세대주분리1 세대주분리 방법, 세대주변경, 세대분리 방법, 청약당첨확률높이기 [부동산히어로 요약] 자녀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 잘 못하면, 잃는 것이 더 많다. - 독립된 세대가 되기 위한 조건 1. 만 30세 이상 ( 3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 2. 나이, 수입 상관없이 결혼을 했거나, 이혼 및 사별을 한 경우 3. 나이, 결혼유무 상관없이 월평균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넉넉잡아 월수입 90만원 이상)인 경우 - 독립된 세대가 되면?? 1.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 2.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자유.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사례1 - 기본 조건 미충족 Q. 딸이 23세이고 대학생, 원룸을 구해 전입 신고후 살고 있음. 서울에서 2년 넘게 살고 있음. 청약통장도 이미 가입해서 2년 넘게 유지중 세대주 자격으로 서울에서 1순위 청약 가능할까요? A. 1.. 2020.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