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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브 요약

세대주분리 방법, 세대주변경, 세대분리 방법, 청약당첨확률높이기 [부동산히어로 요약]

by 유정남 - 유튜브 정리해주는 남자 2020. 8. 26.

 

 

자녀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 잘 못하면, 잃는 것이 더 많다. 

 

- 독립된 세대가 되기 위한 조건 

1. 만 30세 이상 ( 3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 

2. 나이, 수입 상관없이 결혼을 했거나, 이혼사별을 한 경우 

3. 나이, 결혼유무 상관없이 월평균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넉넉잡아 월수입 90만원 이상)인 경우 

 

 

- 독립된 세대가 되면?? 

1.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 

2.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자유.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사례1 - 기본 조건 미충족

  Q. 딸이 23세이고 대학생, 원룸을 구해 전입 신고후 살고 있음. 서울에서 2년 넘게 살고 있음. 청약통장도 이미 가입해서 2년 넘게 유지중 

  세대주 자격으로 서울에서 1순위 청약 가능할까요? 

 

  A.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세대분리 기본조건인 나이, 수입, 결혼 중에서 아무런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

 

 

사례2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 

  Q. 아들이 나이는 28세 미혼. 연평균 수입이 기준을 넘어서 세대 분리. 전세를 살고 있는 친척집에서 전입해서 세대주로 등록하고 거주

  세대주 자격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세대주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살고있던 친척은 그동안 쌓았던 권리를 모두 잃게 된다.)

 

 

사례3 - 논리적 모순 

  Q. 세대 분리를 필요한 기본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집을 구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되려면 필요한 물리적 공간은 최소한 2개 이상이기 때문) 

 

 

사례4 - 이혼한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Q. 3년 전에 이혼한 아들과 현재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아들은 무직상태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도 세대주 자격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A. 조건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이, 수입 상관없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고, 서류상 다른 집에서 거주 중이므로 독립된 세대) 

 

 

사례5 - 부모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Q.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현재 전세로 10년간 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요.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본다는 데, 그럼 저는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로는 인정되지만, 세대주는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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