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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브 요약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는 법 [부동산읽어주는남자 요약]

by 유정남 - 유튜브 정리해주는 남자 2020. 8. 2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는 법 | 부동산읽어주는 남자

 

2020 년 8월 11일,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든 연령,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혜택 인 듯 혜택 아닌 혜택 같은 제도.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발표된 대책의 따라서 8월 12일 부터는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국민들 모두 다 해당 되는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가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야 한다.

2. 주택의 범위에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안되고,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만 해당된다.

3.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줍니다.
즉, 연령무관 혼인 무관이지만 소득은 따진다
맞벌이 든 외벌이 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탈락하는 부부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 집이나 혜택을 주는건 아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1억 5천이 하는 100% 감면, 3억 이하는 50% 감면, 수도권은 4억까지는 주택을 사는 경우는 50%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다


사례 예시.

서울의 1억 5천 짜리 빌라를 사는 경우, 150만원이 전액 면제
인천(수도권) 4억 아파트 경우에는 50% 만 가면 되니까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줌

즉, 대략 50에서 2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연봉이 7천만원인 사람들이 빌라를 살까? 전세 살다 분양 받을까?


당연히 전세 살다가 분양 받든지,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연봉 7천 이면 실수령액이 480만원 입니다
주택담보 대출 받으면 4억 빌려도 2.5% 면이 자가 약 83만원/월 밖에 안된다

따라서 연봉이 맞벌이로 7천 인 분들은 대부분 3,4억 이상의 아파트를 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안맞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

주요 지역 주택 중위 가격 이라는게 있는데,

서울은 아파트가 1등부터 100등 까지 있다고 치면 50등이 9억 천만원이다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5억 3천만원.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아파트 치고는 되게 안 좋은걸 사라는것, 아니면 되게 작은 평수를 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으로 따져도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억 6000만원 입니다
즉, 아파트를 살거면 아파트 중에서도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라는 것, 그러면 깎아 주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봉 제한에다가 가격 제한까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수도권에는 혜택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이 정책의 대상자는 누굴까
연봉 3,4천 정도의 수도권 빌라 매수자, 지방 아파트 매수자


"아니 이 사람들 한테 헤택 주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라도 주면 좋은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도 무조건 주는게 아닙니다

혜택을 적용 받는 대상자는 취득하고 3개월 안에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내 추가로 집을 사지 않아야한다
따라서 전세 끼고 살 수 없음,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매각할 수도 없음, 우선 2년 정도 실거주 후 매각하고 다시 전세 줄 수 없음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라고 따져보면,

거의 2천에서 3천 정도의, 어찌보면 최저임금 정도 받는 분들,
빌라를 사거나 아니면 저가 아파트를 대출 최대로 받아서 겨우 사는 분들
+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 이사 갈 일도 절대 없어야함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부가 보는 실수요자는 누구냐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저소득층, 빌라 매수자.

즉, 반대로 아파트를 사고 연봉이 좀 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투자목적 이거나 돈을 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수요자가 아닌데 거기에 취득세를 깎아줄 수 없다는 것.


"근데 이런걸 왜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2주택 부터는 8%, 3주택 부터는 12%)
취득세를 최대 12 배를 인상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크다

그리고 법인, 개인에게 종부세를 최대 6% 부과.

따라서 팔면서 양도세(국세) 확보, 그럼 누군가 삼으로서 취득세(지방세) 확보를 하므로 증세를 엄청나게 한다는 것에 따는 명분 쌓기용?


즉, 증세만 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일부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가능하면 저소득층에 해준다는 인식의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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