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1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 깡통전세 역전세 예방법 모르면 당한다구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ㅣ깡통전세 예방법 # 깡통전세(=역전세)란? :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더욱 낮아지는 경우 ex) 만약에 2년 전에 내가 입주한 집의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1억인데, 2년후 오늘 매매가가 8천만원으로 내려간다. 집주인이 돈을 갚아주면 좋은데, 파산을 하고 은행이 경매에 놓으면 나 또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경우이다. # 예방법 1.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를 넘지않는다. 근저당 :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ex) 집시세 3억원 => 집주인 근저당 1억원 + 나의 보증 1억 천만원 미만으로 해야한다! (매매가의 70% 미만이 되어야하니까) 집시세는 KB시세를 보면 된다! (집주인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자!) Tip) 서울은 경매에 유찰..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