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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브 요약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 깡통전세 역전세 예방법

by 유정남 - 유튜브 정리해주는 남자 2020. 9. 15.

 

모르면 당한다구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ㅣ깡통전세 예방법

 

# 깡통전세(=역전세)란?

: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더욱 낮아지는 경우

 

ex) 만약에 2년 전에 내가 입주한 집의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1억인데, 2년후 오늘 매매가가 8천만원으로 내려간다.

집주인이 돈을 갚아주면 좋은데, 파산을 하고 은행이 경매에 놓으면 나 또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경우이다.

 

 

# 예방법

 

1.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를 넘지않는다. 

 

근저당 :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ex) 집시세 3억원 => 집주인 근저당 1억원 + 나의 보증 1억 천만원 미만으로 해야한다! (매매가의 70% 미만이 되어야하니까) 

 

집시세는 KB시세를 보면 된다! (집주인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자!)

 

Tip) 서울은 경매에 유찰되면 20% 씩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도는 30% 정도 떨어진다.

 

 

​2.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는 반드시 받는다. 

 

: 잔금치르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새롭게 발급해달라고하고 집주인이 그 전에 대출을 받은 게 있는 지 확인

 

만약에 없다면, 그 날 바로 도장들고 동사무소나 등기소로 가서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받는다.

 

그래야만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는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인 내가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집을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집주인이 내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한 날보다 이전에 대출을 받았었더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이 우선적으로 돈을 받게되고 나의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의 근저당을 무조건 먼저 확인하고 난 뒤 계약을 진행했으면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자.

 

TIP) 중간에 잠깐 전출을 하는 경우 다시 전입신고를한다? 안된다.

처음 전입신고를 했을 때의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전출을 하는 것을 없도록 하자.

또한 애초에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 하지말자고하는 경우는 들어가지말자.

 

 

 

3.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하기 

 

: 등기부상에 "이 집에는 전세 OO만원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음" 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임.

-> 여기 보증금 1억원으로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고 이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나는 채권자가 됩니다 라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 

 

(효과)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전세권을 가진 상태라면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주는 집주인이 없다.

=> 집주인이 해준다면 땡큐하고 그냥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하기

 

계약하려고 보니까 근저당이 애매하게 잡혀있다. 아니면, 나는 좀 불안하다.

=>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활용하자! (집주인 몰래 가능, 보증보험이 내 보증금을 보장해줌)

 

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30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보증기관이 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

 

1) SGI 서울보증보험

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최대 1년이 넘어가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SGI (10개월까지) HUG(1년까지) 

 

* 보증금 한도가 있다.

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무제한, 기타주택 10억원

주태공시보증공사 ->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7억원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

보험료같은경우는 보통 전세가의 0.2% 내외로 생각하면 된다.

 

Tip).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보험료의 40% 할인가능! 

 

ex) 신혼부부 3억원 전세집(아파트) 보험료율 1.5%의 보험료

3억원 x 1.5% x 2 x 0.6(40퍼할인) =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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