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폭등할 수 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1.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 (6.17 대책)
- 전세 매물 감소
- (규제지역) 기존에는 1-2년 이내 전입하였으나, 이제는 6개월 이내 전입하여아함.
- (규제지역) 청약당첨 역시, 주담대 받을 경우 입주시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여야함. (중도금 대출도 포함)
ㄴ 새 아파트에 전월세가 나오지 않는다.
2.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
- 구축 전세 매물 감소
- 추진위 승인 단계의 아파트에 집주인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함. (ex. 은마, 신반포 2차, 개포 주공6/7단지, 과천 주공8/9단지..)
- 특히, 학군지와 재건축 이슈가 겹치는 목동과 같은 곳은 더욱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음.
3.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
- 대치, 잠실, 삼성, 청담 전세 매물 감소
- 해당 지역들은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낀 매물 거래가 불가함.
4.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2로 4년)
ㄴ 기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전세가 나오지 않고 있음.
5.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 임대사업자: 전세 매물의 공급자.
-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 임대사업자의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6.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 열풍
- 청약 기다리는 전세 수요 증가
-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전세 구하는 인구가 몰리게 되었음.
7. 재건축 규제로 수도권 입주 물량 급감
- 신규 전세 공급 감소
-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들어, 재건축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이 감소함.
8. 실거주 의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 신규 전세 공급 감소
- 분양가 상한제에서 청약 당첨된 경우, 6개월이내 전입 후, 3-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됨.
9.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에, 보유 뿐만아니라 거주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집주인들 실거주 장기화
10. 양도세 감면 실거주 2년 의무화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거주가 필요함.
이러한 10가지 정책에 따라,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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